차상위계층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상위계층 기준 및 복지 확인 (최신) 차상위계층 기준 조회 및 복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한 것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4원이며, 차상위계층은 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2,864,957원이하 가구여야합니다. 2024년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