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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복지 확인 (최신)

차상위계층 기준 조회 및 복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한 것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4원이며, 차상위계층은 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2,864,957원이하 가구여야합니다. 2024년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7,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본인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본인의 월급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여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 잡히진 않습니다.

 

재산 또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있어 그 한도액 만큼 차감되고, 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이 또 차감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부채도 차감하여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출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에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으로 가장 큰 것은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낮춰줍니다. 또한 별도의 자격 조사 없이 저소득 지원사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계에 필요한 쌀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확인 ✔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번거롭더라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차상위계층이여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에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나 아이들이 있다면 장학금이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무작정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말고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찾아가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만약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를 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안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불릴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은 너무나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정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합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