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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9월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으로써 많은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손 쉽게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핸드폰을 통해 홈택스로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신청 안내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의 경우는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번 상반기 신청때 꼭 한번씩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로 신청

 

이외로도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점들을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대상자이며 이번에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신다면 12월 말 경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신청의 경우는 원래의 근로장려금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6월 말에 최종 정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사전동의 안내를 보냈을텐데요,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사장는 가구요건데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인데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또한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이번 상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4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에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월 상반기 신청을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드렸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