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안내드리겠습니다. 9월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9월 상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9월 상반기 신청자격의 경우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게되는데요,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일) ~ 9월 15일(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이밖에도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ARS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등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가구 총소득 ,재산 규모, 맞벌이 여부 등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과 소득으로 나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에서 2,200만원사이, 홑벌이가구는 4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마누언,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조건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 빚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조건 판단 시에는 자동차,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과 함께 대출금과 같은 부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를, 홑벌이가구는 주로 한 명이 벌어 생활하는 가구를,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벌어 생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예금 등을 합한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1월 ~ 6월) 또는 하반기(7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하려면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신처자격은 전년도 7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총소득 기준)
상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해당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하반기신청 : 3월 1일 ~ 3월 15일(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와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8월 말 경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6월 ~ 7월 경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길어 다음 해 8월 말경에야 장려금을 지급받지만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여 12우러 말경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급 시기가 더 빠릅니다.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경우 상반기 신청을 하면 연간 예상 지급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총 두 번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도 하반기때 신청을 하면 상반기때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상반기때 소득도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6우러 말 경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자동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손택스 : 핸도폰에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4. 국세청 ARS 전화신청(1544-9944)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나 음성 ARS의 근로장려금(1번)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 버튼 누르고 1번(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개별인증번호 입력 창이 뜨면 입력 후 신청 완료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SNS로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할 필요 없이 안내문자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신청자가 될 수 있으니 위를 따라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