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들어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야하기에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통해 조회 후 꼭 환급 받으셔야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정부24에서도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로그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만 기입하여 조회한다면 미수령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급결정일 5년이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조회하시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1. 국세청 누리집 접속
2. 자주찾는 서비스 선택
3. 국세환급금 찾기
4.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5. 조회하기 선택
6.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접속
2. 납부/고지 환급 선택
3. 국세환급 > 국세환급찾기
✔ 정부24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미환급금 신청' 검색
3. 신청하기 클릭
4. 본인 확인 후 미환급금 찾기
국세 환급금 지급 받는 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신 후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 신고 / 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우편 및 팩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 서 검색 *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쫘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 |
단, 1년 이내의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하실 수 있으며, 미수령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아주 간단하니 매년 조회하여 수령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