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10일(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에서 근로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본인 저축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이며, 서울시 자산형성산업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모집인원 1만명으로 선착순 지원이 아닌 신청자의 나이, 소득을 심사하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요, 근로 증빙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서울시 자산형성산업 홈페이지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
근로 증빙 서류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근로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인데요, 이 제출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중 한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처리되니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데요, 자세한 서류 안내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으로 꼭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청년희망 두배통장 선발기준은 재산, 연령, 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의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되며, 10월 15일(화) 서울시 청년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에서 최종 당선자가 발표됩니다. 당선 후에는 10일 이내에 저축 약속을 체결하는 약정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약정 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정기간 내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이 약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통장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의 경우 아래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5월 20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1989.1.1 ~ 2006.12.31 출생자)
3. 5월 20일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근로 했던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3.6.1 ~ 24.5.31일)
5. 부모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9억원 미만 (기준기간 23.6.1 ~ 24.5.31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여야하는데요, 이는 연봉으로 따지면 3천이하에 해당합니다. 청년 소득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보는데요, 보무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여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 본인이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되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1. 신청인 본인이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잔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2024년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비슷한 청년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데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는 하였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증빙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중복 참여할 수 없는 자산형성사업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신 신청인 본인이 3년 또는 2년을 택하여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을 위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을 비롯하여 매월 적립한 이자도 만기 시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