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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일 확인하기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안내드리겠습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재산세에 대해 찾아 보실텐데요, 오늘은 9월에 납부해야 할 제산세 조회 방법과 9월 재산세 납부기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제산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재산세 조회 방법

1. 인터넷 조회 (지방자치단체)

2. 정부24 홈페이지

3. 전화 조회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4. 직정 방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조회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 조회 메뉴를 찾아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산세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신분증과 부동산 과련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방문하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일은 위와 같이 1기분, 2기분으로 나뉘며 9월의 경우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재산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합니다. 7월에 신고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및 일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을 납부하는 달이며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농지, 임야 등 특정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후해야합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같은 고장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한국에서 재산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 부과대상으로는 주택,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주요 자금인데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로 이 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한국에서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버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 표준 결정

2. 세율 적용

3. 공제 항목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또는 시가표준액(건축물의 경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5억원 X 60% = 3억원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주택의 세율은 0.15%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재산세 = 3억원 X 0.15% = 45만원입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과세표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토지의 세율이 0.2%라고 할 때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 제산세 = 1억원 X 0.2% = 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재산세 계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제산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부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납부

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어플 납부

3. 은행 납부

4. 전화 납부

5. 방문 납부

 

위택스에서 제산세 납부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재산세 정보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의 세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 등 공인된 어플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서를 제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납부서를 제출하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가능하며 ATM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서를 스캔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전화하여 문의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9월의 재산세 납부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