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예상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8월 29일 심사가 완료되어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을 확인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예상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일은 8월 29일(목)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심사단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8월 29일(목)이 심사가 완료되는 단계로 이날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을 확인해보실려면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8월 29일(목) 근로장려금 심사가 모두 끝날 예정이니 이날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의 경우 정기신청 할 때의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요, 심사과정을 거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적어질 수도 혹은 근로장려금을 지급 못 받을 수도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예상해보자면 8월 29일(목)부터 지급을 시자하여 9월 초까지 지급이 모두 완료될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장려금을 입금하는 방식이기에 정확한 날짜는 공지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일처리 속도 또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며 혹여 9월 첫쨋주까지 지급이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로 전화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상황 및 지급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결정통지서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2.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문의
3. 홈택스로 조회
4. 손택스로 조회
자동응답시스템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신번호가 근로장려금 신청자 발신번호여야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홈택스의 경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의 경우 핸드폰 어플을 설치하여야하는데요,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경우는 가구유형,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가구별 근로장려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과 서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계산하게되는데요, 재산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의 경우는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본인의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통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심사과정을 거치게되는데요, 심사단계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신청자의 소득 신고 내역, 재산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을 결정하게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결정 통지를 신청자에게 통지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9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적은 지급은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거나 직접 수령을 선택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좌번호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들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여 근로 능력을 올리기 위한 국가지원 사업인데요, 이에 대한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먼저 본인의 가구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본인이 30세 이상이여야 함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 자녀가 없어도 됨
단독가구 소득 조건 :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소득 조건 :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소득 조건 :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재산의 경우는 가구원의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모두 포함되며 부채까지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예상일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심사단계중이니 심사가 끝나면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