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재 4월부터 시행 된 대리대출은 청년고용연계자금, 일반자금 등 인기있는 정책자금은 모두 마감 된 상태인데요, 다가오는 7월 1일 3분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신청을 앞두고 오늘은 자세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 접수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종류로써는 일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로 총 6종류로 나뉩니다.
이중 가장 인기있는 자금이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일반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인데요, 인기 있는 만큼 빨리 마감되니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3분기 신청일 때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신청은 7월 1일(월)부터 자금이 소진 될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기에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여야하는데요,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기준은 상시노동자로 책정하게 되는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이하여야하며 그밖의 업종은 5명이하여야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1. 일반자금
일반자금의 경우 업력 무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자금의 경우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인데요, 기준금리에 0.6%가 더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반자금의 경우 인기가 많은 정책자금이기에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정책자금 대리대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정책자금인데요, 대리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항상 가장 먼저 마감되는 정책자금이니 미리 미리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19세 ~ 만 34세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일반자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기준금리만 적용되기에 1년 사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여 많은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5.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작은규모로 운영하는 제조업 대표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겠습니다. 5억원이 최대 하도이며 기준금리에 추가로 0.6% 금리가 더해집니다.
6.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및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인데요, 이 대환대출은 인기가 가장 많지만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10년 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4.5%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은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의 담보를 받아 대출 실행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담보종류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는 신용보증서와 본인의 신용/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 평가 후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실행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의 경우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자와 매출을 확인하여 소상공인인 여부를 판단하기에 제출할 서류는 많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정책자금 종류에 해당하는 자금별 추가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접수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인기있는 자금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마감되기에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