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일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도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에 신규로 수급받는 분들은 1961년생분들인데요, 생일이 지나 만나이가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에 충족해야하는데요, 만 60세가 되었어도 국민연금을 10년을 못채우셨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납으로 이제껏 납부한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노후준비를 못한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일시납으로 받을 경우 이제껏 납부한 연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을 매월 지급 받는거다 보니 본인이 낸 연금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게되는데요, 일시납으로 받을 경우 당장의 목돈은 생기지만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도달하였거나 도달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적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게 노후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더라도 2024년 기준 월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국민연금에서 어느정도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약 현재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도달하였으나 소득이 있고 생활이 넉넉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연기 중에 국민연금 재지급을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출생연도별로 연기가 최대로 가능한 시기인 만 65 ~ 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됩니다.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때는 연기 기간 1년마다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은 충족하지만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아직 멀어 더 빨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1953-1956년생 | 56세 |
1957-1960년생 | 57세 |
1961-1964년생 | 58세 |
1965-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단,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보다 일찍 받는 것이기에 본인의 국민연금에서 어느정도 감액이 된 후 지급되는데요, 1년 빨리 받을 수록 6%씩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는다면 30% 차감 되어 본인 연금에서 70%만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월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이 금액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된다면 즉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으면 정확한 본인의 국민연금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달 시기는 조금 멀었지만 본인이 받을 연금액이 얼만지 궁금하신 분들도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따라와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른 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현재의 가치로 볼 때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고요. 파란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소득상승률 만큼 연봉이 오를 경우를 가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소득상승률을 선택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뿐만 아니라 아래 쪽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한 개월 수, 납부한 금액도 나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급개시연령이 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본인신분증과 본인 명의 지급 받을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준비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곧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모자르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청구,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국민연금에 7년정도 가입하셨는데, 나머지 3년을 채워서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신 보험료를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를 위해 평생월급을 선물할 수 있는 국민연금 대납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납제도 신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료대납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가 올해로 만 62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신청하라는데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서명가능)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조회를 통해 내 연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상담 및 자세한 수급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